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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신청방법 및 준비물 완벽정리

관용여권 발급 신청방법 및 준비물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이 있습니다. 이중에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개인적인 국외여행시에는 일반 여권을 사용합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용여권을 소지한다고 해도 비자가 면제되는것은 아니며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현역군인중 장교 및 부사관은 5년, 사관생도는 3년, 일반사병은 1년 단수, 지방의회 의원은 잔여 임기 3년 이상은 4년, 2년이상은 3년, 2년이하는 2년 부여합니다. 또 관용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발급신청 방법, 그리고 발급 준비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은?

1.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2.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4.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관용여권 신청방법은?

관용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하거나 보관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용여권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중에서 본인 해당지역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엑셀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파일첨부 :

  171201_agency.xlsx



○ 관용여권 사증 추가시 외교부에 공문 발송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교부 관용여권 직통 전화번호 02-720-4956으로 문의


○ 관용여권 발급 후 이직하여 기관이 변경된 경우

→ 이직한 기관에서도 공적으로 출국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의 관용여권 사용가능하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해당기관이 관용여권의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반납하고 일반여권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 관용여권으로 출국 시 법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유무의 상세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용여권 발급시 준비물은?


관용여권발급시 준비물은 여권발급 대상자가 ①본인일 경우, ②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③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일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그럼 각 사항별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②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합니다.




③발급 대상자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합니다.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신청은 공문으로 가능합니다.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 www.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사이트)민원서식 참조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하여 작성해야합니다.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