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투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누어져 등급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한받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획일적인 서비스와 장애인 등급의 낙인효과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집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눠지며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눠집니다.
1. 외부기관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2.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와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3.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4. 정신장애 : 정신분열, 반복성 우울장애등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여기까지 장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장애등급판정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애별로 표를 첨부하였으니 해당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지절단장애 등급기준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 하지절단장애 등급기준
※ 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의미함.
-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
※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
※ 척추장애 등급기준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 변형 등의 장애등급기준
※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 시각장애 등급기준
※ 청력장애 등급기준
※ 평형기능 장애 등급기준
※ 언어장애 등급기준
※ 지적장애 등급기준
※ 정신장애 등급기준
※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 신장장애 판정기준
※ 심장장애 판정기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 간장애 판정기준
※ 안면장애 판정기준
여기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 참고하셔서 정부의 지원정책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