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하는법 쉬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신고 가능하며 이경우 근로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의 법률과 같이 직원 퇴사후 사업주는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14일 경과 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