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13 부동산대책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시 무주택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9.13 부동산대책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분양권 매수 이력과 무주택기간 리셋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어떤 경우에 리셋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까?우선 분양권,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소유자로 보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그 시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보게 되지요 (아래 법률참고)결론적으로 청약시에만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이전해도 무주택기간 인정될까?분양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무주택기간이 리셋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전에는 등기를 해야만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