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 대상자1)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2)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3)동승보호자(인솔교사):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 2. 교육 종류 및 주기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신규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분들이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이미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 중인 분들이 받아야 하는교육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