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관련 온라인 취업특강, 수급신청등을 제공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휴업/휴직지원금, 중년 직무지원금등을 지원합니다. 해당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