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50억원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의 사업주로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미적용시 사업주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되는만큼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은 알고보면 쉽고 간단한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하는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목차 1.건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