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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사이트로 경력증명서 발급 뿐 아니라 퇴직공제금 신청,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법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시 퇴직공제 이력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내역을 함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또한 쉽고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하는법

 

목차

1.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2.경력 인정범위

3.경력증명서 수수료

4.문의전화

 

1.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2) 메인화면 ▶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3)  로그인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후 이용가능

 

 

 

 

 

4) SNS 간편로그인 가능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 최초 1회 본인인증

 

 

 

 

 

5)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

 

 

 

 

 

6) 이력사항 등 내용 확인 → 조회 기간 등록 시 날짜별 검색 가능

 

 

 

 

 

7) 인쇄, PDF저장, 메일 발송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후 "발급이력 확인" 버튼 클릭하여 종료

 

 

>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경력 인정범위


1) 근무경력 :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2) 교육훈련

-퇴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3) 기술(기능)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3.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경력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시 무료이며 직접 방문시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으신분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사센터 위치 바로가기

 

 

 

 

4. 문의전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대표번호는 1666-1122 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 ~18시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나 잘 안되시는 점이 있다면 공식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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