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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are.idolbom.go.kr)

 

누구나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여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보미 지원 및 활동 절차 

지원서작성 ▶ 서류·면접 ▶ 심사 ▶ 선발 ▶ 양성교육 ▶ 현장실습 ▶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봄 활동

-지원신청 후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모집공고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 아이돌보미 활동자는 퇴사하여 소속이 없는 경우에만 신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가 있으니, 모집요강을 참조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확인하기 : https://care.idolbom.go.kr/dolbomi/CMM/commonGoFront.do

 

아이돌보미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면접통과 후 제출할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12)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기본 시급 : 9,170원 + 추가수당
- 기타수당

- 명절상여금 지급

- 교통비 지급

 

문의전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 :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이용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