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농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설치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된 소형 이동식 주택을 의미합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농지법에 의해 약 6평 이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막 규모는 말씀드렸다시피 6평 이하여야 하며 옆으로 돌출된 부분도 면적에 산입됩니다. 2동이상 불가하며 높이에는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농막 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요. 존치 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됩니다.
농막은 허가와 신고가 다른것은 준비서류와 절차에만 있을뿐입니다. 대부분은 해당관청의 담당공무원 확인절차를 거치며 지자체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막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지적도등복과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비용은 1만원입니다. 배치도는 직접 그려도 되고 시공사나 지자체에 부탁해도 되며 평면도는 A4크기의 용지에 수치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농막 신청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후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해주면 그때 농막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민원실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고 승인을 받아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도 전기, 가스를 신청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할 건축 담당자가 확인해줄 사항은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화조설치가 가능한 경우 미리 농막 설치전 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입니다. 6평이하여야 하는 제약만 만족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용 창고로 둘러대고 쉽게 마음대로 허가받지 않고 지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평 기준에만 맞는다면 다양한 형태의 농막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컨테이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농막도 단순하게 컨테이너 창고가 아닌 멋있는 휴식공간으로 짓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단열이나 방수, 방충에도 좀더 신경을 쓰면 안락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