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1순위가 아니어도 아파트청약당첨을 원하는분들은 오늘 이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우선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이 시작된 단지에 계약이 끝나고 남은 세대가 있을경우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약당첨은 1순위가 되어야 당첨확률이 있지만 1순위 조건이 까다로운편으로 1순위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당첨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순위없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1순위가 아닌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단, 몇가지 제한조건이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조건
1. 첫 번째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만 19세이상의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는 것은 만약 광명지역의 주택건설이라면 광명시 사는 사람만 무순위청약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서울에 살면서 광명의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또 두번째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요. 재당첨 제한은 당첨이 된후 다시 다른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비조정대상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무순위로 당첨이 된후 포기한다해도 당첨자로 분리가 된다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2)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이런조건이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럼, 무순위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
무순위 청약은 보통 당첨자의 사후 계약 취소로 인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청약순서가 입주자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오픈,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계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예비 당첨자들이 물량을 가져가고, 남은물량이 있거나 계약일이후 당첨자의 계약취소물량이 무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청약홈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청약 일정과 통계가 나오는데요. 원하는곳의 분양정보 경쟁률 정보를 보시면 무순위 자녀 세대 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청약이 끝나고 계약이 끝나며 예비당첨을 끝나고 나면 계약취소등으로 남은 물량이 있으면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그 세대에 단 한건만 가능합니다. 남은 물량이 있는지는 청약홈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9시에 일정이 나오므로 무순위 캘린더를 확인해보시면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