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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먼저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2)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료를 전환한다든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
3)의사의 소견서라든가 4)사업주 확인서 등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급조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중 질병 부상이 발생해야한다.
퇴사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그 질병 부상이 퇴사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병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다른 업무로 배치해줄것을 요청하던가, 휴가, 병가휴직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재배치, 휴가, 병가휴직등을 요청했으나 기업사정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은경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퇴사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질병 퇴사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초 진단서에 2개월이 나왔는데 치료과정중 치료기간이 더 길어지며 기간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내역서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등의 지병이 있으나 평소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어서 계속 근로를 했던 분들이 특별한 상황변화 없이 지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체력저하로 실업급여를 신청시에는 수급 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부상으로 해당직무 수행이 곤란한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해당 질병 부상치료 완료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일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호전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부상만 치료하면 일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호전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기간 중에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입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이 해당 질병 부상을 치료하고 난 뒤에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호전 소견서가 나와야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를 꼭 받고 난 이후에 실력 급여 신청을 받으셔야 하며  퇴사 후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후에 12개월이내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셔야 되는데 질병을 치료하거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일년 이상 장기간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그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진단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질병 치료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진단이 1년 또는 6개월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기를 해달라라고 연기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연기 신청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을 먼저 해놓으시고 병원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의 소정 급여 일수를 안전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치료 기간이 긴 경우에는 꼭 연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4) 치료기관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통 입퇴원 확인서라든가 통원 치료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만약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다면 모든 병원에서 치료확인서 (통원치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질병, 부상 퇴사 확인서에는 총7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퇴사 확인서 7가지사항

 

1) 퇴사자 업무내용

2) 질병으로 퇴사시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

3) 질병 관련하여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함을 확인

4) 업무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가능여부 

5) 직무전환배차, 병가, 휴직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회사 규정상 퇴사 대신 병가를 부여할 수 이는지 여부 

7) 기타 질병으로 인해 이직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주가 작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7가지 사항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부상 진단서이며 진단기간이 3개월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꼭 삼개월이 안되어도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진단서와 통원치료 내역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개월미만일지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확인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