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짐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기한후 신고를 하는것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부동산임대 및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칭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것인데요. 모든 소득종류를 종합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진행되며 매년 5월1일~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지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3.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매년 5월 신고하셔야 하는데 날짜를 놓치고 기한후신고를 하게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할 금액이 크시다면 이왕이면 기한내 완료하는것이 좋겠지요?! 기한후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면 가산세액이 조금은 감면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도 되도록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후 한달이내 신고하면 50%감면 3개월이내 30%감면, 6개월 이내 20%감면입니다.
역시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것이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것을 알수 있는데요. 기한내 정기신고하는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한후 신고는 세무소에서 정기신고분보다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게 되거든요. 정기신고는 일괄로 통과하고 기한후는 개별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아무쪼록 기한 놓치지마시고 잘 신고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