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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분들에게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원래 작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진행되었던 것이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것인데 1형,2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유형이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것이고, 2유형이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데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 알아보기 

 

 

1)워크넷 구직신청
2)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격결정 통보
3)취업활동계획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사후관리 지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하였는데요. 1유형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이 불가능한 경우 
1)학업및 군복무로 취업이 어려운경우
2)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만 가능)
3)실업급여 수급중 혹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 혹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5)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1유형을 지원하실 수 없는데요. 자세한 요건은 15세~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 3억이하일것, 취업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0만원씩 총 6개월 300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 3억이하라면 구직하실때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요.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위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재산 관련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가구단위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가능하며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관련 추천서등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불가한 소득.재산 취업관련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나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받기)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