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알렸는데요.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인터넷 혹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이며 작년소득대비 올 3월~4월 코로나시기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가능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또 지원금은 얼마인지,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되시면 1인당 1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100만원 지급 후 7월중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고용노동부까지 가세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면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련글 :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알아보기
때문에 해당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와 지원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분중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인 분들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 7월 20일입니다. 관련문의는 1899-4162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신이 특고인지, 영세 자영업자인지, 무급휴직자인지에 따라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하단에 안내해놓았습니다.
또한 5월 25일 오픈한 [모의확인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해당자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모의 확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5부제로 시행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지원가능하며 주말은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는 10부제로 방문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대상자에 따라 공통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별 제출하셔야할 서식은 따로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양식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hwp)다운로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pdf)다운로드
영세 자영업자 : 사업자증록증 제출
무급휴직자 : 사업주 발급 무직휴직확인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조금 복잡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여기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www.covid19.ei.go.kr 및 신청방법, 지원요건, 지원금, 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글> 4대보험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