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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받은 재산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먼저 알고계셔야 할점은 증여세는 받는 분들이 내는 것인데요. 돈이 없는 분들도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하죠.



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것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30% 할증이 되어 과세됩니다. 만약, 증여한 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 40%나 가산됩니다. 때문에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것이 좋죠. 그럼, 증여세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공식으로는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이런 공식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1억 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이상 : 50% 


증여세 면제는 배우자가 10년간 6억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자녀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어른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3억의 재산(현금+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억에서 자녀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고 공제 1000만원을 하면 총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진신고납부시 공제 400만원을 빼면 총 3,600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3억 증여시 자녀 증여세는 3,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에 관련해서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진행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