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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시 무주택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9.13 부동산대책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분양권 매수 이력과 무주택기간 리셋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어떤 경우에 리셋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까?

우선 분양권, 입주권 계약자는 주택소유자로 보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보게 되지요 (아래 법률참고)

결론적으로 청약시에만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이전해도 무주택기간 인정될까?

분양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무주택기간이 리셋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등기를 해야만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제는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발표전인 9월 13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분양권 거래시에 수분양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조심해야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무주택기간 산정하는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하는방법

간단하게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이후부터 결혼했으면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 산정은 신청자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1순위로 신청하려면 배우자 나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공은 바로 신청해도 되며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 않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무주택 관련해 이번에 발표된 법령입니다.


③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현행) 청약 당첨(조합원 관리처분 포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기간 산정


 ㅇ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실수요자 당첨기회 제약 우려


   * 20년간 청약 당첨-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20년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청약당첨 가능성 높음


□ (개선) 무주택기간 산정시 청약 당첨되어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18.下, 주택공급규칙 개정)


④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 (현행) 유주택자로 추첨제*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


   * (추첨제 비율) 투기과열 85㎡이하 0%, 85㎡초과 50%/조정대상 85㎡이하 25%, 85㎡초과 70%/기타 지역 85㎡이하 60% 이상 지자체 결정, 85㎡초과 100%


□ (개선)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 선정


위와 같이 모든 분양이 무주택 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며 정책방향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니 거의 무주택자 선에서 분양이 마감될것이고 한번 집을 산 분들은 신축 아파트는 영원히 분양을 못받는 셈이라 유주택자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을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분양권 주택으로 간주시 무주택 인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