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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총정리

주말알바 주휴수당 총정리






2018년도 올해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는데요. 


올해 적용될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것인데요.


주휴수당은 정직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본인도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정해진 근무일수 혹은 근무시간만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요일을 정한 후 해당일을 다 근무했다면 5일분 급여 + 1일분 유급 급여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일주일중 주말에만 알바를 하는 주말알바 분들이라해도 일주일간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모두 해당사항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일주일 중 주말에만 총 16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예1> 평일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시 : 36시간 / 40 × 8 ×  7,530 = 54,126원 


즉 주휴수당은 54,126원입니다. 



예2> 주말 하루 8시간 주2일 근무시 : 16시간 / 40 × 8 ×  7,530 = 24,096원


즉 주말 16시간 근무시 주말알바 주휴수당은 24,096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이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요즘 자영업자 분들이 최저급여 인상으로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알바분들은 최저급여도 기본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것 같습니다.


턱없이오른 물가와 비싼 등록금, 정부 정책으로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같은 서민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좀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