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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정말 간단해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은 혹시 택시 승차거부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차거부를 겪게 되면 다른 택시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리가 가까울 경우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승차거부를 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 힘든 장소에서는 더 좋은 조건의 승객이나 웃돈을 주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서 운전사 분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2015년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수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택시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승차거부하는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전철이 끊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을 3만원이상 받아 최대 20만원 까지 요금을 받는 위법행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제도가 생겼음에도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택시 승차거부를 실제로 신고하는 시민이 적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택시 중에서 삼진아웃된 건수는 0건으로 신고제가 무색할 정도로 신고가 없다고 하네요. 도내 택시 승차거부 민원 접수는 2017년 3천200 여건이라고 합니다.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번째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징벌이 크기 때문에 2회 신고된 택시는 더이상은 승차거부를 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서울 시민일 경우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승차거부 상황과 날짜, 장소, 택시 번호판의 숫자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 시민일 경우에는 해당 시청이나 군청, 구청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취고객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고객,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지 않고 타신다던가 할때는 승차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일이 다소 번거롭고 귀챦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저역시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면 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