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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벽정리

민원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급 받으셔야할텐데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쉽고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전을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사이즈는 3cm X 4cm 또는 3.5cm X 4.5cm 만 가능하며,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준비하셔야합니다.

(JPG 사진만 첨부가능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만약 본인확인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진 보완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증 교부를 거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셔서

사진을 잘 준비하시구요.


그럼, 민원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검색창에 민원 24 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정부 24 가 보이실거예요.

여기로 접속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색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민원 24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민원 24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회원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야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실을 체크하시면 분실 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세요.


단, 분실 외의 이유로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사항도 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사진을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JPG 사진만 첨부가능하며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만 가능하며

사이즈는 3cm X 4cm 또는 3.5cm X 4.5cm 만 첨부가능합니다.




사진까지 잘 첨부하셨다면 이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서 끝내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셨다가 다시 취소할 경우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가능합니다.

또,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해당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어요.

수령 안내 메시지가 오면 찾으러 가시면 되며 6개월 이내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