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생이시라면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965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수령시기 등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도 있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오래 납입하셔서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시죠.
1965년생이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인 18세 이후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즉, 최대 가입 기간은 약 42년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기간은 중간에 직장 이직, 자영업 시작, 해외 체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납입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 납입기간 예시
출생년도 | 가입 시작 가능 연령 | 연금 보험료 납부 종료 나이 | 최대 납입기간 |
1965년 | 만 18세 | 만 60세 | 약 42년 |
19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을까?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수령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1965년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앞당겨 만 58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출생년도 구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3세 |
1969~1972년생 | 만 64세 |
1973년 이후 | 만 65세 |
※ 1965년생은 1964년과 동일하게 만 63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6월생이신 경우 2028년 6월에 만 63세가 되므로, 2028년 5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수령 개시 시기 예시
출생월 | 만 63세 도달 시기 | 연금 신청 가능 시점 |
1965년 1월 | 2028년 1월 | 2027년 12월 |
1965년 6월 | 2028년 6월 | 2028년 5월 |
1965년 12월 | 2028년 12월 | 2028년 11월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약 6%씩 줄어듭니다.
-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해진 수령 나이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기연금 신청 가능
- 만 63세 이후에도 수령을 미루면 연 7.2%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나 정부24 국민연금 조회를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준비, 미리 확인하세요
1965년생이신 경우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내 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납입이나 연금보험 가입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