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납입 기간, 수령 연령, 수령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 기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964년생이시라면 만 60세가 되는 2024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연령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인데요.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금 수령시작은 수령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 도달 1~2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때 연금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 5월생이시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7년 5월에 수령 연령에 도달하며, 실제 연금은 그 다음 달인 2027년 6월부터 지급됩니다.
마치며...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고, 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