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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 대상자

1)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

2)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

3)동승보호자(인솔교사):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

 

2. 교육 종류 및 주기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신규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분들이 받아야 하며 사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이미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 중인 분들이 받아야 하는교육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방법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인데요.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

1)교육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선택하세요. 

 

 

2)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교육선택 후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가입 후 '직무교육' 카테고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인솔교사)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합니다. 교육은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마다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시를 완료한 후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3) 이수증 출력하기

교육 이수 후 나의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 종료 과정 순으로 접속하시면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수료증은 PDF로 출력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이수 절차

1. 교육 예약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장 목록에서 원하는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을 완료합니다.

2. 교육 참석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3. 이수증 발급 :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이수증을 발급받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교육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 받으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