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신규음식점 영업자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중인데요. 신규인경우 집합교육을 기존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는 영업전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료는 26,000원입니다. 위생교육 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을 영업중인 영업자로서 매년 1월~12월 31일까지 기간안에 1회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료는 8,000원이며 해당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이수시 주의하실 점은 교육을 듣는 학습자 본인명의의 계정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 혹은 아이핀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은 반드시 수강자 본인명의로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