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네 홈페이지인데요. 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등을 저리에 융자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가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재직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일경우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315만원이하이면 해당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한도
융자한도는 자금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소액생계비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연리 1.5%의 저리에 1년거치까지 해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