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해 조리사분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 교육이수를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사협회 온라인 교육 :
https://www.ikcaedu.kr/happy_member_login.php
2023년도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도 2024년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2023년도 개인정보는 교육기관에서만 보관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실명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56조 1항에 해당하는 교육인데요.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중에서 한가지만 수료하셔도 됩니다. 조리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 수료후에는 이름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교육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02-734-1545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공휴일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