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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조건 기간 지원대상 금액 서류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인데요.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조건 기간 지원대상 금액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요건

1. 지원 요건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1. 지원 요건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한 경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장려금 지급 방식

1. 신청 절차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참여 신청: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2.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참여 승인 여부 결정.
  3. 지급 신청: 지원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서 제출.
  4. 지급 결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 및 장려금 지급.

2. 지급 기준

고용장려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

 

시설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1.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을 도입 또는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주.

2. 지원 금액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인프라: 최대 2,000만원.
  •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 연간 25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일시금 지급.
지원 유형 지원 금액 기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고 보수액

 

기간 및 절차 

 

 

 

 

1. 참여 신청 기간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접수되며, 접수된 신청은 그 다음 달에 심사됩니다. 사업주는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따라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승인 및 실시 기간
승인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 참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사업 실시: 승인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통보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지급 신청 기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2: 고용안정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2: 출산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Q3: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사업주가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고용창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5: 유연근무제 도입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