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통행료 인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8월 15일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하된 이유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 반응은 통행료 인하 폭이 너무 적어
실제 효과가 별로 없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인천대교 통행료>
편도 기준 소형차가 6천200원에서 5천500원,
경차는 3천100원에서 2천750원으로,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천400원,
대형차는 1만3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형차량>
아래 표는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6~14등급일 경우 할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대상>
다음은 면제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군작전용,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차량, 경찰작전,
교통단속, 도로 건설,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움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