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u.koelsa.or.kr/main/main.do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교육, 승강기 기술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승강기관리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s://edu.koelsa.or.kr/main/main.do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관리교육은 승강기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법령, 운행 및 취급 방법,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선임됩니다. 안전관리자의 분류별 자격 요건은 다양한데, 이는 승강기 관리교육과 다른 교육 혹은 일정 경력을 요구합니다. 선임 또는 변경된 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 승강기의 고장 및 수리에 관한 기록 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관리,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및 관리,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의 보고, 승강기 표준부착물 및 비상열쇠 관리, 승강기 내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직무교육
승강기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인증인력, 자체점검인력, 검사자로 구성됩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관련법령, 기계 및 전기설비 실무,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 또는 자체점검실무,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등을 단계별로 학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주기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체점검인력의 경우, 중급과 고급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존재합니다. 중급 자체점검인력은 승강기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고급 자체점검인력은 이에 더하여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더 필요합니다.
승강기 기술교육의 대상자는 부품 제조 또는 수입,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설계, 승강기 설치, 승강기 관한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입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됩니다. 교육 주기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이 실시되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술교육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중급과 고급으로 구분됩니다. 중급의 경우 승강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요구되며, 고급은 그에 더하여 더 많은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공단 직원 교육
공단 직원 교육은 공단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계층별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법정교육과 직무교육을 포함하며, 선택교육은 계층교육과 인문학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시간이 이수시간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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