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중고차매매 홈페이지는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중고차매매사이트인데요. 내차 견적을 쉽게 알아보고 판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중고차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어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현대자동차 중고차매매 홈페이지 :
https://certified.hyundai.com/p/nmp/nmpCarno.do?_cp_=e4e1745868884a109a1572de77cf71e9
내차팔기 방법
내차팔기는 현대/제네시스 외 타브랜드 차량도 판매가능한데요. 단, 일부 브랜드는 시세 조회가 안되므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를 입력하세요. (자동차등록증 기준)
2. 주행거리를 입력하세요.
3. 차량정보 및 시세견적을 확인하세요.
4. 시세 확인 후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5. 방문평가를 신청하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평가사가 차량을 평가해줍니다.
6. 평가 후 최종견적을 확인하시고 보상매입을 위해 판매계약을 진행합니다.
7. 탁송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시면 이후 판매된 차량의 대금이 입금됩니다.
8. 아래는 명의이전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판매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차량번호 및 주행거리 입력 후 시세확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3. 방문평가 신청하기 (전문평가사와 현장평가 실시)
4. 최종견적 확인
5. 차량 탁송 인수 후 대금지급 및 명의이전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내차팔기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차량 인도시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도 판매 가능하며 타 브랜드 차량도 판매 가능합니다. 단, 일부 브랜드는 시세 조회가 불가능하여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는 방문신청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사고유형이나 보험액에 따라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수 혹은 전수차량, 튜닝차량등의 경우 판매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내차 판매시 필요서류
차량 판매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1월,7월 필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가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1월,7월 필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발급 기관]
서류명 | 발급기관 |
자동차등록증 |
관할 시군구청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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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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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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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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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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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전국 세무서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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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인증중고차 컨택센터 전화번호 1522-0880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