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육급여란 초중고교자녀를 둔 가정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50%이하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녀분들은 교육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한데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두가지입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 https://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받게되는데요. 원래는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하여,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신학기에 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 하니 학부모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교육급여 신청자격
2 교육비 신청자격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5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중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인데요. 소득액 50%이하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수준이 50%라고 봤을때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분들을 의미해요.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정확한 소득액은 다음과 같아요.
1인가구 – 1,038,946
2인가구 – 1,728,077
3인가구 – 2,217,408
4인가구 – 2,700,482
5인가구 – 3,165,344
6인가구 – 3,613,991
7인가구 – 4,053,758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27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한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월급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해요.
우리 가정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 필요없이 소득과 재산, 부채상황을 입력하여 소득이 몇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답니다.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이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소득 50%이하 자녀는 교육급여 지원
이렇게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학용품, 교재비등의 학습을 위한 물품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바우처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학원비 결재나 마트이용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두분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교육비신청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교육급여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방문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한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 1544-9654 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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