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사이트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41조에 의해 식품업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 www.kfia21.or.kr/
교육신청방법 - 기존영업자
-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영업자와 신규영업자가 각각 다른데요. 먼저 기존영업자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대상자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2.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오픈한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3. 수강료
식품위생법 위생교육은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20,000원입니다.
수입식품법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 18,000원 / 오프라인 교육 : 20,000원입니다.
교육신청방법 - 신규영업자
다음으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신청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대상자 :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종류를 추가할 경우 신규영업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2.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결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수강해야 합니다.
3. 교육시간 및 수강료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35,000원)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20,000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25,000원)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4시간(20,000원)
관련법규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제1항 및 제8항 :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제1항 및 제3항 :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1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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