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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연금혜택을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인데요.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나이 만 65세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해야 하며 어르신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경우 3,232,000원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비회원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2. 신청 기간
-연중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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