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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원 (https://www.cqedu.kr/)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원은 매월 시행되는 경비 법정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일반경비원은 년48시간, 특수경비원은 년72시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직무교육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원 바로가기 > 

 

 

 

홈페이지 메인화면

 

 

경비 법정직무교육 안내

 

1. 교육과정
-기초과정 2개, 심화과정 8개, 총10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기초 및 심화과정내 특수과정 존재하여 상황별 맞춤교육을 진행합니다. 

 

2. 교육시간 

- 일반경비원 : 온라인교육 월4시간 (연 48시간) / 집체교육 월 4시간 (연 4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원 : 온라인교육 월6시간 (연 72시간) / 집체교육 월 6시간 (연 7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내용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 등 신임직무교육 과정에 수록되어 있는 다수의 교육과정 운영

1) 기본교육 : 기초과정1, 2
2) 심화교육 : 내외곽경비, 응급처치, 경비업총론, 체포호신술, 범죄예방/테러대응, 정보보완/재난안전
3) 특수교육 : 공항편, 은행편, 항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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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경비업법 제13조, 시행규칙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온라인 직무교육 시행을 위한 경찰청 감독명령(제2016-1호)발령

 

-제5조(교육대상)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되어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시간)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준수사항) 1. (교육기관 선정)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인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훈련을 실시할때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2.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채용예정자

 

3. 지원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한의 자부담분 10% 이상을 이테시스에 선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4.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80%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40%

 

5. 훈련진행절차
01. 수강생 명단 접수 - 훈련 위탁 체결
02. hrd-net 실시 신고 - 최종명단 훈련 실시 신고
03. 학습 시작 - 교육안내 공지 (카카오톡, sms)
04. 교육 운영 (학습진행) - 학습 독려(유선, 카카오톡, sms, 공지사항 등)
05. 교육 종료 - 학습 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06. 첨삭 지도 - 평가, 과제에 대한 채점 및 평가 (교육종료 후 7일 내)
07. 성적처리 및 모사답안 확인 - 성적 오류, 모사답안자 확인 및 처리
08. hrd-net 수료보고 - 최종 수료 인원 보고
09. 교육비 납부
10. 환급 신청
11. 교육 결과 보고

 

6. 환급절차 

1. 사업주가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신청 및 자부담비 납부 
2.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신고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무교육원에 정부지원금 환급
4. 직무교육원에서 교육비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센터

교육문의 : 02-533-6311

문의시간 : 09:00 ~ 18:00(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