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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관련 온라인 취업특강, 수급신청등을 제공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휴업/휴직지원금, 중년 직무지원금등을 지원합니다. 해당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3. 수급자격인청 신청하기 
4. 구직활동하기 (구직급여 지급)
5. 훈련연장급여등 수당 지급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란 1주에서 4주내의 범위에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실업신고후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는것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전송시 담당자가 확인후 다음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혹은 각 은행에서 발급가능한데요. 은행은 편한곳에서 발급하시면 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객센터


해당사이트 이용시 궁금하신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홈페이지 전산문의상담은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유료)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