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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의 신체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이며 대상자는 1) 65세이상 노인 혹은 2)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등급판정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장기요양도움이 필요한정도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6개 등급>
1.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미만 노인성 질병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2. 신청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우편 혹은 팩스신청

3) 인터넷 신청

4) 건강보험 어플신청 

 

 

3. 신청인은 1)본인 또는 2)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이 있습니다. 

 

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청시 : 신분증 1부

2) 대리인 신청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서식 다운로드 >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