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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실업급여에는 크게 1)구직급여와 2)취업촉진수당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알아볼텐데요. 먼저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2. 홈페이지 메인화면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취업내역에 [예/아니오] 체크합니다. 

1)근로내역 : 실업인정 기간중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경우 체크합니다.  

2)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는중이거나 수급권이 있는경우 체크합니다. 

3) 취업내역 : 실업인정 기간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사업 개시한 경우 체크합니다. 

 

 

 

 

 

5. 구직활동내역이 있는경우 있음에 체크하시고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6. 전체기간중 계좌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등의 구직활동외 활동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합니다. 

 

 

 

 

7.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8. [제출]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