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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seoulaca.co.kr/)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는 정회원 가입후 이용가능하며 교육청에 등록된 모든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수강안내, 학원 ​운영자 연수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seoulaca.co.kr/intro.do

 

 

 

서울시사학연합회이용시 정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정회원가입시 회원가입 절차 및 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회비는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며 1년 100,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2.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5억원
3. 성희롱 예방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원 

4. 장애인학대신고 의무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과태료등 처벌사항은 없지만 필수이수교육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법 관련교육
2.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2021년 생성한 계정은 로그인 불가능하니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불참(미이수)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학원을 다수 운영하는 원장님은 학원운영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개별 학원으로 인정하므로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